KPI뉴스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4곳 분구·4곳 통폐합

  • 맑음양산시11.5℃
  • 맑음서귀포17.1℃
  • 맑음강릉9.3℃
  • 맑음안동9.6℃
  • 맑음남원7.7℃
  • 맑음정읍8.8℃
  • 맑음수원7.4℃
  • 맑음속초8.6℃
  • 맑음울진8.8℃
  • 맑음영월7.3℃
  • 맑음고산15.6℃
  • 맑음전주11.2℃
  • 맑음북강릉7.1℃
  • 흐림백령도8.7℃
  • 맑음순천7.4℃
  • 맑음통영13.7℃
  • 맑음보령8.5℃
  • 맑음대전10.0℃
  • 맑음이천7.9℃
  • 맑음추풍령9.2℃
  • 맑음함양군9.5℃
  • 맑음경주시9.8℃
  • 맑음동해9.0℃
  • 맑음제천4.8℃
  • 맑음창원16.0℃
  • 맑음해남9.5℃
  • 맑음청주11.4℃
  • 맑음광주12.2℃
  • 맑음홍천6.8℃
  • 맑음금산7.4℃
  • 맑음포항14.2℃
  • 맑음부안10.0℃
  • 맑음보성군12.7℃
  • 맑음보은6.3℃
  • 맑음파주3.0℃
  • 맑음서울9.1℃
  • 맑음흑산도12.7℃
  • 맑음김해시14.4℃
  • 맑음청송군5.3℃
  • 맑음대관령5.7℃
  • 맑음남해12.6℃
  • 맑음군산9.8℃
  • 맑음부산16.7℃
  • 맑음고창8.5℃
  • 맑음목포12.3℃
  • 맑음성산13.5℃
  • 맑음거제12.6℃
  • 맑음서청주6.6℃
  • 맑음영광군8.8℃
  • 맑음진주7.9℃
  • 맑음장흥9.2℃
  • 맑음산청9.8℃
  • 맑음제주15.8℃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8.4℃
  • 맑음광양시13.0℃
  • 맑음고흥9.4℃
  • 맑음북춘천5.8℃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군7.4℃
  • 맑음밀양10.4℃
  • 맑음세종9.0℃
  • 맑음울산13.8℃
  • 맑음북창원14.0℃
  • 맑음대구12.3℃
  • 맑음여수15.2℃
  • 맑음태백6.2℃
  • 맑음합천10.7℃
  • 맑음의령군9.0℃
  • 맑음강화5.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영천9.0℃
  • 맑음구미10.6℃
  • 맑음정선군7.1℃
  • 맑음양평8.5℃
  • 맑음천안6.5℃
  • 맑음춘천5.9℃
  • 맑음영덕10.0℃
  • 맑음부여6.8℃
  • 맑음봉화3.8℃
  • 맑음진도군10.3℃
  • 맑음임실6.5℃
  • 맑음홍성6.3℃
  • 구름많음서산5.9℃
  • 맑음울릉도13.3℃
  • 맑음거창8.5℃
  • 맑음철원4.1℃
  • 맑음순창군8.0℃
  • 맑음상주12.7℃
  • 맑음인제6.5℃
  • 맑음영주11.6℃
  • 맑음충주5.6℃
  • 맑음장수5.4℃
  • 맑음문경8.4℃
  • 맑음동두천6.0℃
  • 맑음의성6.6℃
  • 맑음북부산10.9℃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4곳 분구·4곳 통폐합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3 17:23:18
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되고, 노원·안산·강원·전남 통합 조정
"선거구 변동 인한 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5일 본회의 처리
文의장 "선거구 6개군 묶는 건 법률에 배치…획정안 미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구 하한선은 2019년 1월말 '표준인구'에 따라 13만6565명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리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 등 4곳이 각각 조정·통합된다.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선거구 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독자안에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평균 인구 20만4847명에, 인구 하한 13만6565명(전남 여수을), 상한 27만3129명(충남 천안을)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이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나고,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 강릉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 강릉·양양 △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개로 줄어든다.

전남에서는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조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획정위의 독자안에 대해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획정위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포함된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인구 상·하한선과 분구, 통·폐합 대상 지역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13만9470명(전북 김제·부안)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14만541명(경기 동두천·연천)을 내세웠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