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사업 추진…임시운행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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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사업 추진…임시운행허가 받아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03 14:45:10
타다와 동일한 카니발…"자율주행 테스트에 적합한 차일뿐"
'운전자 탑승' 레벨4…"독자적인 기술 도입, 올해 시범운영"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차.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본격 돌입한다. 테스트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11인승이다. 해당 차종은 VCNC의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주력 차량이기도 하다.

'향후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염두에 두냐'라는 질문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특정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각종 센서나 신호 등을 처리하는 장치 등을 갖추기에는 공간 활용성이 높은 11인승이 적합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년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차량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교부받는 즉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하며 연내 시범 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27조에 따라 카카오는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 국토부가 실제 차량을 점검해 안전운행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3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로 1호 허가가 났다. 3일 현재까지 90여 대의 차량이 허가를 따냈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 주행 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단계다.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5와는 구분되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인텔리전스연구소 유승일 소장은 "독자적 자율주행 기술력과 카카오T를 통해 확보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자동차 및 하드웨어 제조사, 유관 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자율주행차법 시행으로 유상운송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다. 현행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술테스트 목적에 한정됐지만 유상운송 시범지구 지정시 택시나 물류차량 같은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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