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나항공 고강도 자구안...전직원 3월 급여 33%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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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고강도 자구안...전직원 3월 급여 33% 반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02 10:30:04
이달부터 사장 급여 100% 반납…임원은 50% 반납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놨다.

▲ 지난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모습.[정병혁 기자]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무급 휴직(10)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반납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 임원과 조직장은 각각 50%, 30%를 반납할 예정이다. 사장, 임원, 조직장은 휴직 없이 전일 출근한다.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과 조직장은 각각 30%,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지난달 18일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을 페리운항(승객 없이 승무원만 탑승)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 강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이며,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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