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기요, 주문 후 10초 지나면 '취소불가'…소비자 보호 '미흡'

  • 흐림서청주25.9℃
  • 흐림청주26.2℃
  • 흐림강진군28.0℃
  • 흐림통영25.1℃
  • 흐림속초19.0℃
  • 흐림동해19.0℃
  • 흐림양산시25.9℃
  • 흐림천안24.9℃
  • 흐림진도군25.1℃
  • 흐림거창24.5℃
  • 흐림북부산27.0℃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순창군26.3℃
  • 흐림전주26.5℃
  • 흐림문경24.6℃
  • 비북춘천20.9℃
  • 흐림추풍령23.2℃
  • 흐림장수22.4℃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청송군22.5℃
  • 흐림세종25.8℃
  • 흐림동두천22.2℃
  • 흐림영월25.3℃
  • 흐림춘천20.5℃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울산22.0℃
  • 흐림대전25.6℃
  • 흐림경주시20.9℃
  • 흐림대구23.8℃
  • 흐림보은24.6℃
  • 흐림강릉18.8℃
  • 흐림해남26.7℃
  • 구름많음영덕20.1℃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고창군26.6℃
  • 흐림홍천22.5℃
  • 흐림포항21.1℃
  • 흐림봉화22.9℃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인천25.0℃
  • 흐림제천24.1℃
  • 흐림창원26.7℃
  • 흐림여수27.2℃
  • 구름많음영천22.3℃
  • 흐림남원25.7℃
  • 흐림고산22.0℃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구미25.3℃
  • 흐림태백17.8℃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제주23.0℃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고흥29.0℃
  • 흐림거제25.6℃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순천26.4℃
  • 흐림인제20.1℃
  • 흐림충주25.4℃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김해시26.4℃
  • 비북강릉18.8℃
  • 흐림영주23.9℃
  • 흐림의성25.1℃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울진20.9℃
  • 흐림산청24.4℃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홍성26.8℃
  • 흐림상주24.6℃
  • 흐림정읍26.9℃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금산25.1℃
  • 흐림원주25.4℃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북창원27.1℃

요기요, 주문 후 10초 지나면 '취소불가'…소비자 보호 '미흡'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2-26 09:41:24
일부 배달 앱,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소비자분쟁 규정 無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오배달 처리기준, 단 한 곳도 없어
소비자 A 씨는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중식을 주문한 후 2분 후에 배달 앱을 통해 취소를 요청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취소 처리를 도와준다고 안내했다. 이후 A 씨는 다른 음식을 주문했으나 취소를 요청한 음식이 배달됐다. A 씨는 배달 앱에 취소 처리를 재차 요구했으나 일부 금액만 환급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요기요플러스 배달 오토바이. [남경식 기자]

배달 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앱 관련 소비자 불만과 주요 배달 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앱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와 관련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는 3개 배달 앱 모두 없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가능했다.

반면 요기요는 주문 후 약 10초 안에만 앱을 통한 취소가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유선을 통해 음식점에 취소 요청을 해야 했다.

배달통은 주문 후 약 30초간 앱을 통한 취소가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유선을 통해 음식점에 취소 요청을 한 뒤 배달 앱 고객센터에 최종 취소 요청까지 해야 했다.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 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 앱 업체에 △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 취소 절차 안내 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