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택지 전매 시 과반지분 확보조항도 신설 앞으로 건설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후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게 땅을 넘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는 원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건설그룹 계열사 간 전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택지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해지를 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택지 수분양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의 건전성 검증도 강화된다.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된다. 택지공급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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