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해 4월부터 공식운영
개인신용평가 체계 등급제→점수제로 차별 최소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보를 토대로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2분기 안에 공공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핀테크(금융기술)·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25일 발표했다.
혁신과제에는 크게 △ 디지털 금융 고도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 핀테크 신(新)산업·서비스 육성 △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강화 등의 5가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금융위는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으로 불리는데 어음 등 상거래 매출채권 기반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한다. 또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공공기관 9곳(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특히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非)외감법인의 정보(기은, 산은, 신보 보유 약 60만개 기업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되고 오는 3월 설명회를 거쳐 4월부터 공식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국제적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분석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 개혁에 힘을 쏟는다.
지난 23일 기준 가입자가 2060만명까지 불어난 오픈뱅킹에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범위를 넓힌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시스템도 도입한다.
규제 합리화와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자금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한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와 협업을 확대해 차단체계를 확립한다.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도 높인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전문 신용평가회사(CB) 등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다. 이는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에 위치한 사람의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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