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동빈 회장, 올 들어 롯데 계열사 4곳 이사직 사임…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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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올 들어 롯데 계열사 4곳 이사직 사임…속내는?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2-25 15:41:24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호텔롯데·롯데건설 이사서 물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임…"책임경영 강화 차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연이어 사임하고 있다.

25일 롯데쇼핑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롯데쇼핑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같은 날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직도 사임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월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신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신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은 오는 3월 각사 주주총회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앞서 신 회장은 비상장사인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기임원에서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물러난 바 있다. 올해 들어 계열사 4곳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롯데문화재단 등의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건설, 호텔롯데의 사내이사 사임은 부동산개발업법과 관련이 있다"며 "다른 계열사의 경우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롯데의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개발업법은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 회장의 계열사 임원 과다 겸직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롯데쇼핑 등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연임에 대해 과다 겸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의 경우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등 오너 일가 모두 2013년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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