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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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로 단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1 11:07:09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자전거래' 차단 기대 오늘(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정보 간 시차를 줄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래란 호가를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이다. 실제 계약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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