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래란 호가를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이다. 실제 계약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