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완전 판매하면 금융사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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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하면 금융사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9 17:04:24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 제재 대폭 강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법안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분야 경력자 중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을 늘리고 조정 단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기한이익 상실(대출 상환 요구) 이후 연체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현재의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채권 소멸시효도 예외적 상황에서 연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이 밖에도 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조정 중도 탈락자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방식도 개선한다. 대부업 등에서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해 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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