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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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19 16:27:00
금융위 "현행 400만원 본인 사고부담금 인상"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새 보험상품 개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사고 부담금)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300만 원, 대물 피해에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인상 수준은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비싸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렸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6만 대에 그쳐 전체 등록 이륜차의 50%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

고가 차량의 사고 수리비는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좀 더 후해진다.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도 만든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가 바뀐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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