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가 허위계약서 작성'…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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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허위계약서 작성'…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8 16:25:58
고액 과외금 누락에 마스크 사재기…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가족 등 관련인 자금출처 흐름·편법증여 여부 등 면밀 점검
전직 관료 출신 전문직 종사자, 입시학원 스타강사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민생 침해, 사무장병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정당한 세부담은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고액 수강료를 받은 뒤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예체능학원 사업자, 스타강사 35명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 혐의자 34명, 불법 대부업자 30명도 포함됐다.

수요 사례를 살펴보면, 변호사인 A 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백억 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강남의 유명 입시 컨설팅 회사인 B업체는 유명대학 출신의 컨설턴트를 영입한 뒤 입시생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고액과액을 알선했다. 컨설팅 수수료만 최대 수 천만 원이고, 성공보수까지 따로 책정됐다.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된 해당 업체는 컨설팅 수수료를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의약외품 소매업자 C 씨는 개당 1300원인 고급형 마스크 83만개(10억7900만 원)를 사재기해 개당 3000원에 되팔았다. 이후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조사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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