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구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대출규제 가능성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주중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대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지역이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용인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도 급등세 보였다. 아울러 구리(0.65%), 광명(0.41%)등 주변 지역도 전주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지정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는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단기 급등한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원에 3개구는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중 가격이 다른지역보다 높다면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될 수도 있다"면서 "구리나 남양주, 화성, 평택까지도 조정대상구역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추가대책에서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했는데, 금액 기준을 9억 원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집값은 9억 원 이하는 9억을 보고 달려가고, 9억 이상은 멈칫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을 6억 원으로 내리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4·15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는 건 부담스러운 만큼, 규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6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 측은 수용성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총선을 의식해 완화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같은 경우는 전부다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주정심 결과가 확정되면 곧바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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