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10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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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10대 정책 발표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7 10:48:2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범죄 수법·잔인성 성인 범죄 못지않아"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은 구체적으로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 흉악범죄자 재범 가능성 차단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 아동안전 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아동 주치의 제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 시설과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해 정기검진과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 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하는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은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며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도 강조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또 학대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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