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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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7 10:17:22
'실수요자도 피해'에 예외규정 검토…"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와 관련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갭투자와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거주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규제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왔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댓글이다. 대체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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