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 맑음양평13.9℃
  • 맑음속초23.4℃
  • 맑음부안16.8℃
  • 맑음목포14.6℃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정선군12.1℃
  • 맑음고산17.0℃
  • 맑음경주시16.8℃
  • 맑음세종15.3℃
  • 맑음대구16.4℃
  • 맑음인제12.8℃
  • 맑음문경16.2℃
  • 흐림성산15.5℃
  • 맑음대전16.3℃
  • 맑음포항18.7℃
  • 흐림서귀포18.2℃
  • 맑음인천15.2℃
  • 맑음춘천13.3℃
  • 맑음영광군15.8℃
  • 맑음울릉도18.3℃
  • 맑음태백17.6℃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남원15.7℃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제주16.7℃
  • 맑음이천15.3℃
  • 맑음상주14.6℃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보령18.3℃
  • 맑음안동15.6℃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보성군16.1℃
  • 맑음영덕20.7℃
  • 구름많음부산18.8℃
  • 맑음합천16.2℃
  • 맑음철원13.2℃
  • 맑음파주13.8℃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봉화14.9℃
  • 맑음흑산도17.3℃
  • 맑음고창15.3℃
  • 맑음광주16.4℃
  • 맑음서산17.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천안15.0℃
  • 맑음장수15.5℃
  • 맑음북강릉24.2℃
  • 맑음영천16.1℃
  • 맑음여수15.2℃
  • 맑음영주16.4℃
  • 맑음구미16.9℃
  • 맑음홍천12.7℃
  • 맑음홍성17.0℃
  • 맑음청주16.6℃
  • 맑음거창14.6℃
  • 맑음진주14.2℃
  • 맑음해남18.1℃
  • 맑음고창군16.6℃
  • 맑음부여14.7℃
  • 맑음강진군15.7℃
  • 맑음강화16.6℃
  • 맑음제천14.8℃
  • 맑음장흥16.6℃
  • 맑음함양군14.4℃
  • 맑음순천16.5℃
  • 맑음보은14.0℃
  • 맑음수원16.6℃
  • 맑음산청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울진17.7℃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정읍17.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군산15.2℃
  • 맑음북춘천12.8℃
  • 맑음진도군17.0℃
  • 맑음완도16.8℃
  • 맑음금산14.7℃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전주17.5℃
  • 맑음충주15.3℃
  • 맑음의성15.7℃
  • 맑음원주15.1℃
  • 맑음강릉23.4℃
  • 맑음서청주15.8℃

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7 10:17:22
'실수요자도 피해'에 예외규정 검토…"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와 관련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갭투자와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거주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규제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왔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댓글이다. 대체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