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심명섭 여기어때 전 대표 '집유'

  • 맑음창원29.1℃
  • 맑음이천25.2℃
  • 맑음영주25.1℃
  • 맑음울릉도28.7℃
  • 맑음영월24.5℃
  • 맑음안동25.7℃
  • 맑음순창군25.1℃
  • 맑음울진30.0℃
  • 맑음제천23.4℃
  • 맑음부산29.3℃
  • 맑음합천24.9℃
  • 맑음봉화22.8℃
  • 맑음청송군24.4℃
  • 맑음구미27.9℃
  • 맑음대구27.9℃
  • 맑음의성25.0℃
  • 맑음완도28.1℃
  • 맑음광주27.7℃
  • 맑음홍천24.9℃
  • 맑음여수27.6℃
  • 맑음대전28.6℃
  • 맑음북창원29.2℃
  • 맑음청주28.2℃
  • 맑음금산26.5℃
  • 맑음영광군26.0℃
  • 맑음천안26.3℃
  • 맑음고창26.5℃
  • 맑음파주25.2℃
  • 맑음군산27.4℃
  • 맑음상주26.1℃
  • 맑음성산29.2℃
  • 맑음남해27.4℃
  • 맑음양평25.0℃
  • 맑음밀양27.2℃
  • 맑음서산26.9℃
  • 맑음영덕28.3℃
  • 맑음진주26.0℃
  • 맑음고산28.2℃
  • 맑음영천25.4℃
  • 맑음추풍령26.1℃
  • 맑음순천23.7℃
  • 맑음해남29.0℃
  • 맑음강진군26.8℃
  • 맑음북부산28.8℃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동해29.3℃
  • 맑음임실25.7℃
  • 맑음울산28.0℃
  • 맑음진도군28.2℃
  • 맑음양산시28.4℃
  • 맑음서울26.5℃
  • 맑음속초29.5℃
  • 맑음인제25.0℃
  • 맑음의령군24.9℃
  • 맑음고흥26.5℃
  • 맑음남원26.0℃
  • 맑음세종27.0℃
  • 맑음포항28.3℃
  • 맑음전주28.6℃
  • 맑음서귀포29.7℃
  • 흐림정선군
  • 맑음흑산도27.2℃
  • 맑음북강릉29.2℃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부안27.6℃
  • 맑음홍성27.4℃
  • 맑음경주시27.4℃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수원27.3℃
  • 맑음대관령23.7℃
  • 맑음목포27.6℃
  • 맑음함양군24.3℃
  • 맑음산청24.4℃
  • 맑음보은23.8℃
  • 맑음서청주26.4℃
  • 맑음충주26.0℃
  • 맑음보령28.5℃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춘천24.5℃
  • 맑음원주26.6℃
  • 맑음문경25.5℃
  • 맑음광양시27.8℃
  • 맑음태백24.8℃
  • 맑음거창24.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장흥27.2℃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거제27.5℃
  • 맑음장수23.5℃
  • 박무백령도25.7℃
  • 맑음고창군27.5℃
  • 맑음강릉30.2℃
  • 맑음정읍28.0℃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심명섭 여기어때 전 대표 '집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7:12:35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 회사 경쟁력 저하"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경쟁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고, 복제한 것이 모바일앱으로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침입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침입해 각종 숙박 정보 등을 부당하게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케 한 행위"라며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저하, 기밀 유출 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