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패트 충돌' 민주당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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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6:02:27
"의정활동의 정당한 행위, 면책특권 적용돼야"…다음 재판은 총선 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불성립)을 이유로 공동폭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해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며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점, 공모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책특권 등의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요지가) 면책특권 대상인 의원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행위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중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5명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뒤인 5월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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