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철수 "총선 후 공수처법 개정·추미애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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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후 공수처법 개정·추미애 탄핵 추진"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2-11 14:56:39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문회와 함께 공약 제시
검경수사권 조정·전문수사단 설치 등 7대 공약 내놔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하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 강화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선거 개입을 막고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무부 산하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시키겠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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