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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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6 09:33:11
서울지방국세청 포함 7개 지방청에 태스크포스 설치·운영
전관예우 변호사·세무사 등 고수입 전문직도 집중 조사
국세청이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을 설치·운영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변칙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다.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와 함께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주요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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