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추행·부당해고 '안다르'…신애련 대표 '말바꾸기'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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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부당해고 '안다르'…신애련 대표 '말바꾸기'로 빈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4 16:36:51
1·2차 입장문·사과문 발표…피해 여성 해고 결정 번복
안다르 "피해자가 원하는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다르가 피해 여성의 복직을 결정했음에도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안다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회사에 경력으로 입사한 A 씨는 같은 해 9월 24일 한 회식자리에서 상급직원 B 씨로부터 한 남성 동료와 원치 않는 포옹 등 신체접촉 지시를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27~28일 제주도 워크숍에서 A 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도중 남자 직원 C 씨 등이 노크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C 씨 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지만, 안다르 측은 근무 평가를 이유로 오히려 A 씨를 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신애련 안다르 대표는 성희롱과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두 차례에 걸쳐 공식입장문과 사과문을 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다르가 피해 여성의 복직을 결정했음에도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공식입장문과 사과문. [신애련 안다르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신 대표가 지난 27일 올린 첫 번째 공식입장문은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수습 기간제도는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 수행태도 등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성추행 사건과 27일 방실침입 사건 전인 15일 해당 팀에서는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는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위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경력 직원에 대한 업무 능력 부족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불매운동 조짐도 일자 2차 사과문이 올라왔다.

2차 사과문에서 신 대표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24일 사건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며 "또한 피해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직과 해고 기간 내의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해고 결정이라던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신 대표는 가해 직원 B 씨에 대해 당초 무급 1개월 휴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것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A 씨와 격리 조치 및 무급 휴직 처리하고 관련자 2명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24일 회식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중이고 27일 워크숍 사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다르의 이 같은 조치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회사의 뒤늦은 조치에 분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실례로 두 차례의 공식입장문과 사과문이 게재된 신 대표의 인스타그램에는 '이것 봐봐 안다르에서 성추행피해직원 해고함', '피해자 복직? 학교폭력당한 학생 피해자한테 가해자랑 같이 학교 다니란 거잖아' 등의 비난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계속 말바뀌네 안다르 불매', '여성소비자 덕으로 큰 회사, 더군다나 대표가 여잔데 아재들과 다를 게 없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복직이 된 들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안다르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차 사과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 회사 측 입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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