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여성 안전' 공약…'데이트 폭력·스토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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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성 안전' 공약…'데이트 폭력·스토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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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02-03 17:16:36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조두순 방지법' 마련
아동·청소년 범죄자 주취감경 제외 공론화
자유한국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아동 상대 성범죄 방지책을 담은 '여성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 송희경(가운데)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여성안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해마다 늘어가는 연인 사이 데이트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가해자를 제지·격리하고, 가해자의 피해자 거주지역 접근 금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또한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고쳐 영상을 통한 협박을 피해자의 촬영 동의와 관계없이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소형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 시중 유통을 관리하겠다고 한국당은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 여성 1인 가구에 한 남성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착안, '신림동 사건 방지법'(여성폭력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집안 모니터로 대문 앞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창과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의 '스마트 안심 세트'를 여성 1인 가구에 지원하고,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여성 1인 가구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생활권역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2㎞로 확대하고,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에는 거주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을 아동·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도록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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