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억원대' 보톨리눔 주사제 빼돌린 제약업체 직원 '적발'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맑음남해25.0℃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양평24.0℃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전주25.8℃
  • 맑음북창원26.3℃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북강릉23.3℃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동두천23.2℃
  • 맑음해남25.2℃
  • 흐림충주24.3℃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홍천22.8℃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부산26.8℃
  • 비북춘천23.2℃
  • 맑음북부산25.6℃
  • 박무흑산도25.1℃
  • 구름많음상주24.6℃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파주23.6℃
  • 비홍성24.4℃
  • 구름많음영주22.5℃
  • 맑음양산시25.7℃
  • 비백령도23.6℃
  • 맑음밀양24.0℃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통영25.5℃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안동25.0℃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영광군24.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인제21.9℃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순창군23.0℃
  • 비인천25.9℃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강진군24.3℃
  • 흐림임실23.1℃
  • 맑음진도군26.4℃
  • 박무서울24.8℃
  • 흐림강화23.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맑음창원26.0℃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영덕22.4℃
  • 박무울산24.2℃
  • 흐림원주24.1℃
  • 흐림천안23.8℃

'4억원대' 보톨리눔 주사제 빼돌린 제약업체 직원 '적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3 10:00:25
식약처, 불법유통 영업사원·유통업자 무더기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 씨와 B(4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같은 혐의로 무자격중간유통업자 C 씨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 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양보다 보톨리눔 주사제를 많게 발주한 뒤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이 주문한 것처럼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WeChat) 등 중국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접촉, 현금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톨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