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동해14.5℃
  • 맑음태백17.7℃
  • 맑음성산17.5℃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문경22.7℃
  • 맑음제주19.3℃
  • 맑음울산15.6℃
  • 맑음파주24.0℃
  • 맑음고창군21.7℃
  • 맑음경주시17.2℃
  • 맑음장흥20.0℃
  • 맑음동두천25.1℃
  • 맑음대구20.1℃
  • 맑음광주24.9℃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북춘천25.5℃
  • 맑음서귀포19.2℃
  • 맑음의령군23.1℃
  • 맑음진주22.7℃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울진15.0℃
  • 맑음고창20.4℃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양평24.5℃
  • 맑음춘천25.9℃
  • 맑음북창원23.2℃
  • 맑음부안18.3℃
  • 맑음금산22.9℃
  • 맑음강릉1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안동22.4℃
  • 맑음목포18.6℃
  • 맑음고흥21.2℃
  • 맑음속초14.4℃
  • 맑음강진군20.3℃
  • 맑음영덕14.4℃
  • 맑음순창군24.7℃
  • 맑음양산시21.0℃
  • 맑음부산17.9℃
  • 맑음함양군23.2℃
  • 맑음여수18.4℃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인제24.2℃
  • 맑음이천25.0℃
  • 맑음수원23.7℃
  • 맑음해남19.3℃
  • 맑음거제16.8℃
  • 맑음순천20.6℃
  • 맑음봉화21.4℃
  • 맑음서청주23.2℃
  • 맑음서산22.8℃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청송군19.6℃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김해시22.2℃
  • 맑음거창21.1℃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남해20.8℃
  • 맑음영주22.7℃
  • 맑음북강릉15.5℃
  • 맑음영광군20.0℃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인천22.6℃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홍천25.7℃
  • 맑음서울26.1℃
  • 맑음북부산20.9℃
  • 맑음원주24.6℃
  • 맑음제천23.6℃
  • 맑음정읍21.6℃
  • 맑음합천22.8℃
  • 맑음정선군25.2℃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통영19.9℃
  • 맑음강화20.8℃
  • 맑음고산17.4℃
  • 맑음포항15.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밀양22.9℃
  • 맑음영월25.6℃
  • 맑음철원24.7℃
  • 맑음보성군21.3℃
  • 맑음울릉도12.9℃
  • 맑음의성21.9℃
  • 맑음완도20.1℃
  • 맑음남원22.8℃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부여24.6℃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9 11:04:50
의성·군위 점수(89.52), 단독후보지(군위 우보·78.44)보다 높아
"6만여 명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국방부는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대흥리~도암1리 전경.[의성군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높았다.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군위 소보는 25.79%,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로 의성 비안이 최다 득표했다.

50%를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이 군위를 앞질렀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해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면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