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 맑음안동17.2℃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9℃
  • 맑음고산21.7℃
  • 맑음원주11.6℃
  • 맑음산청17.9℃
  • 맑음밀양19.5℃
  • 맑음동두천10.6℃
  • 구름많음부산21.7℃
  • 구름많음북창원21.2℃
  • 맑음목포18.4℃
  • 맑음속초17.2℃
  • 맑음서울14.2℃
  • 맑음춘천10.2℃
  • 맑음세종13.7℃
  • 맑음구미16.1℃
  • 맑음의성15.1℃
  • 맑음진주17.4℃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6℃
  • 맑음수원13.4℃
  • 맑음충주11.6℃
  • 맑음장흥15.9℃
  • 맑음함양군16.6℃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성산22.2℃
  • 맑음광주18.4℃
  • 맑음합천17.7℃
  • 맑음대관령6.6℃
  • 맑음전주17.1℃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북부산21.4℃
  • 맑음경주시16.8℃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철원9.6℃
  • 맑음군산16.0℃
  • 맑음동해16.7℃
  • 맑음영월11.8℃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백령도15.9℃
  • 맑음양평11.6℃
  • 맑음강릉16.8℃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강진군16.8℃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해남15.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상주14.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고창15.6℃
  • 맑음거창14.7℃
  • 맑음보은11.7℃
  • 맑음서청주11.9℃
  • 맑음고흥17.2℃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청송군15.1℃
  • 맑음정선군12.1℃
  • 맑음보성군17.9℃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제천8.9℃
  • 맑음완도18.5℃
  • 맑음대전15.2℃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순천15.8℃
  • 맑음남원16.0℃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울진18.2℃
  • 맑음장수13.2℃
  • 맑음순창군15.3℃
  • 맑음청주14.8℃
  • 맑음북춘천10.0℃
  • 맑음이천10.4℃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제주21.9℃
  • 구름많음거제20.9℃
  • 맑음부여13.7℃
  • 맑음홍성11.6℃
  • 맑음영광군15.0℃
  • 맑음정읍15.3℃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인제11.6℃
  • 맑음금산13.0℃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영천15.8℃
  • 맑음홍천10.3℃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9 11:04:50
의성·군위 점수(89.52), 단독후보지(군위 우보·78.44)보다 높아
"6만여 명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국방부는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대흥리~도암1리 전경.[의성군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높았다.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군위 소보는 25.79%,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로 의성 비안이 최다 득표했다.

50%를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이 군위를 앞질렀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해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면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