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 흐림보은24.8℃
  • 흐림동두천25.0℃
  • 흐림의령군29.3℃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강화25.8℃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성산30.4℃
  • 흐림순천29.2℃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청송군28.8℃
  • 흐림백령도24.7℃
  • 흐림남원27.8℃
  • 흐림봉화26.3℃
  • 구름많음해남30.6℃
  • 흐림전주28.1℃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목포30.1℃
  • 흐림창원30.8℃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부안27.4℃
  • 흐림영월23.5℃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북부산31.8℃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광양시29.8℃
  • 흐림북창원30.7℃
  • 흐림제천23.8℃
  • 흐림군산25.5℃
  • 흐림홍천24.8℃
  • 흐림원주24.7℃
  • 흐림강릉25.8℃
  • 흐림인제23.1℃
  • 흐림서청주24.6℃
  • 흐림충주24.9℃
  • 흐림철원23.8℃
  • 비홍성25.3℃
  • 비수원25.2℃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장흥30.0℃
  • 흐림양평24.8℃
  • 흐림태백23.8℃
  • 흐림동해26.1℃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의성27.7℃
  • 흐림보령25.4℃
  • 비대전25.5℃
  • 흐림영주24.5℃
  • 흐림임실27.0℃
  • 구름많음대구29.5℃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통영30.3℃
  • 맑음고산29.5℃
  • 흐림상주26.5℃
  • 흐림정읍28.6℃
  • 흐림김해시
  • 흐림울진26.8℃
  • 흐림안동27.8℃
  • 흐림서산25.2℃
  • 흐림속초25.3℃
  • 흐림함양군27.6℃
  • 구름많음보성군30.2℃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천안24.9℃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산청27.4℃
  • 박무울산29.4℃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세종24.9℃
  • 흐림북강릉25.4℃
  • 흐림고창군28.9℃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양산시32.2℃
  • 구름많음강진군30.5℃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영천29.1℃
  • 흐림부산30.3℃
  • 맑음흑산도29.0℃
  • 비서울26.0℃
  • 비인천26.3℃
  • 흐림춘천25.4℃
  • 흐림정선군24.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진주28.6℃
  • 박무포항28.1℃
  • 구름많음영광군29.1℃
  • 비북춘천25.2℃
  • 비청주25.7℃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3℃

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8 14:41: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앞으로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주택 소유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 미설치)이나 150세대 이상 승강치설치 아파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이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 담당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혼합주택 단지의 의사결정 기준은 사안별로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 지연 등 문제가 많았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