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감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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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감찰 시사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23 19:43:33
"고위공무원 사건, 지검장 결재·승인 받아야"
"검찰청법 위반 소지…감찰 시기·주체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지시를 어기고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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