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 맑음군산19.9℃
  • 맑음청주23.1℃
  • 맑음고창21.7℃
  • 맑음원주22.1℃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울진18.8℃
  • 맑음백령도18.6℃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속초22.0℃
  • 맑음대전22.7℃
  • 맑음남해20.3℃
  • 맑음전주23.1℃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해남20.6℃
  • 흐림북창원23.5℃
  • 맑음금산23.4℃
  • 흐림서귀포20.8℃
  • 맑음인천20.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흐림부산20.7℃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보성군21.8℃
  • 맑음서산21.8℃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동두천23.7℃
  • 맑음안동22.3℃
  • 맑음보령23.1℃
  • 맑음파주22.0℃
  • 맑음정선군24.2℃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북춘천22.0℃
  • 맑음충주22.6℃
  • 맑음진주23.0℃
  • 맑음이천23.8℃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목포18.9℃
  • 맑음홍성23.2℃
  • 맑음보은22.3℃
  • 맑음철원22.1℃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고흥22.4℃
  • 맑음영월24.6℃
  • 흐림성산17.7℃
  • 맑음강릉26.7℃
  • 맑음강진군23.3℃
  • 맑음광양시23.2℃
  • 맑음산청23.7℃
  • 맑음흑산도18.2℃
  • 맑음함양군23.6℃
  • 맑음합천23.9℃
  • 맑음홍천23.6℃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완도22.1℃
  • 맑음정읍22.6℃
  • 맑음강화20.5℃
  • 맑음울릉도21.1℃
  • 맑음청송군24.4℃
  • 맑음대구23.3℃
  • 맑음서울22.2℃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제천23.2℃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장수21.5℃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세종22.2℃
  • 맑음문경23.7℃
  • 맑음부안21.4℃
  • 맑음의성23.8℃
  • 맑음거창24.4℃
  • 맑음순창군22.4℃
  • 맑음임실21.8℃
  • 맑음남원22.9℃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인제22.7℃
  • 맑음의령군23.1℃
  • 맑음북강릉24.7℃
  • 맑음상주24.4℃
  • 맑음태백22.7℃
  • 맑음서청주22.6℃
  • 맑음장흥22.4℃
  • 맑음양평22.8℃
  • 맑음영덕22.9℃
  • 맑음대관령22.2℃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영광군20.8℃
  • 맑음광주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고창군22.3℃
  • 흐림김해시22.6℃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22 12:07:50
전년 9.13% 대비 상승률 절반 수준…9억 원 초과 주택에 초점
서울 6.82%로 전국 최고…공시가 현실화율은 0.6%p 오른 53.6%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4.47% 올랐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 국토부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등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47%였던 12억~15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9억~12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7.90%(전년 8.19%)였고, 15억~30억 원 미만은 7.49%(22.35%)였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4.78% 올라 전년 상승폭 39.22%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올랐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 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 원 56.0%, 12억~15억 원 53.7%, 9억~12억 원 53.4%, 6억~9억 원 52.4%, 3억~6억 원 52.2%, 3억 원 이하 52.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이 반대로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과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