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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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세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6:36:57
주택청약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세대원 정보·무주택 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 '청약홈' 화면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됐다. 또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 등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과거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 역시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1~2일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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