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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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9:54:32
불공정한 6개 조항 시정…넷플릭스, 수정 약관 2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소비자 약관이 곳곳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처]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 등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특히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갑질'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도 손봤다.

수시로 '요금·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개정됐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로 바꿨다.

'넷플릭스는 언제라도 회원과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변경됐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 진입을 예상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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