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 맑음홍천22.0℃
  • 맑음순천20.0℃
  • 맑음고창군21.0℃
  • 맑음서울20.8℃
  • 맑음군산19.0℃
  • 맑음영주22.8℃
  • 맑음광양시21.3℃
  • 맑음임실21.7℃
  • 맑음문경23.2℃
  • 맑음금산22.4℃
  • 맑음파주19.3℃
  • 맑음서산19.0℃
  • 맑음영월21.3℃
  • 맑음영천23.3℃
  • 맑음북강릉24.6℃
  • 맑음거창22.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완도20.7℃
  • 맑음대구25.0℃
  • 맑음추풍령22.4℃
  • 맑음울산21.7℃
  • 맑음상주24.1℃
  • 맑음강진군20.9℃
  • 맑음청주22.7℃
  • 맑음부산20.0℃
  • 맑음강릉24.8℃
  • 맑음통영19.2℃
  • 맑음고창21.7℃
  • 맑음흑산도19.1℃
  • 맑음정읍21.1℃
  • 맑음거제19.0℃
  • 맑음장흥19.8℃
  • 맑음창원20.6℃
  • 맑음속초19.4℃
  • 맑음대전22.2℃
  • 맑음해남19.5℃
  • 맑음영덕21.2℃
  • 맑음홍성20.2℃
  • 맑음보성군20.6℃
  • 맑음울릉도18.6℃
  • 맑음합천23.3℃
  • 맑음청송군23.7℃
  • 맑음밀양22.3℃
  • 맑음춘천21.8℃
  • 맑음산청21.7℃
  • 맑음양산시21.4℃
  • 맑음진주20.9℃
  • 맑음부안20.6℃
  • 맑음충주22.0℃
  • 맑음서청주22.1℃
  • 맑음대관령16.9℃
  • 맑음천안21.7℃
  • 맑음정선군21.8℃
  • 맑음영광군19.5℃
  • 맑음북부산19.6℃
  • 맑음백령도13.5℃
  • 맑음보령18.9℃
  • 맑음여수18.6℃
  • 맑음북창원21.7℃
  • 맑음포항24.7℃
  • 맑음북춘천21.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0.6℃
  • 맑음전주22.0℃
  • 맑음함양군23.8℃
  • 맑음강화17.3℃
  • 맑음광주22.9℃
  • 맑음장수20.5℃
  • 맑음남해19.2℃
  • 맑음진도군19.1℃
  • 맑음동해24.0℃
  • 맑음세종21.8℃
  • 맑음인천18.1℃
  • 맑음제주18.8℃
  • 맑음철원20.3℃
  • 맑음구미25.1℃
  • 맑음부여21.2℃
  • 맑음보은21.2℃
  • 맑음울진19.4℃
  • 맑음수원20.4℃
  • 맑음봉화21.4℃
  • 맑음제천20.7℃
  • 맑음원주21.2℃
  • 맑음성산19.1℃
  • 맑음양평21.3℃
  • 맑음의성24.5℃
  • 맑음의령군22.5℃
  • 맑음목포19.6℃
  • 맑음동두천19.7℃
  • 맑음고흥19.8℃
  • 맑음안동23.3℃
  • 맑음순창군22.1℃
  • 맑음남원23.0℃
  • 맑음고산17.7℃
  • 맑음경주시23.9℃
  • 맑음태백20.0℃
  • 맑음서귀포20.9℃

"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9:54:32
불공정한 6개 조항 시정…넷플릭스, 수정 약관 2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소비자 약관이 곳곳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처]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 등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특히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갑질'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도 손봤다.

수시로 '요금·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개정됐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로 바꿨다.

'넷플릭스는 언제라도 회원과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변경됐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 진입을 예상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