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장성 보험료 2~3% 낮아지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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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2~3% 낮아지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1-15 16:55:28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시행
계약 첫해 설계사 모집수수료, 소비자 납입 보험료 초과 제한
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 2021년·비대면채널 2022년 시행
보장성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이 줄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또 계약 1년 차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가 2~3%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는 축소된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가 현행 2배에서 1배로 줄어든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

수수료의 범위는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또 계약 1년 차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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