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기소독점 깨졌다…검경 지휘관계서 이젠 '협력'관계로

  • 구름많음합천6.3℃
  • 흐림인제5.0℃
  • 흐림임실4.5℃
  • 맑음거제10.4℃
  • 흐림울릉도13.7℃
  • 흐림영광군7.8℃
  • 흐림상주5.9℃
  • 흐림정읍7.3℃
  • 흐림홍성5.9℃
  • 흐림정선군4.6℃
  • 흐림속초10.2℃
  • 흐림인천9.7℃
  • 맑음고산17.6℃
  • 흐림거창3.4℃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북창원9.9℃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6.4℃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보령8.2℃
  • 흐림금산5.5℃
  • 흐림파주3.7℃
  • 흐림양평6.3℃
  • 맑음밀양6.1℃
  • 구름많음양산시8.1℃
  • 흐림백령도9.8℃
  • 흐림고창6.9℃
  • 흐림북강릉9.8℃
  • 맑음통영10.6℃
  • 구름많음남원5.1℃
  • 흐림대전7.5℃
  • 구름많음고흥5.7℃
  • 맑음북부산8.1℃
  • 흐림청송군2.0℃
  • 흐림홍천5.3℃
  • 흐림대관령5.3℃
  • 흐림동두천5.1℃
  • 흐림영월4.0℃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진도군6.3℃
  • 맑음포항11.1℃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광주8.3℃
  • 구름많음진주4.8℃
  • 흐림문경8.6℃
  • 흐림서울8.0℃
  • 흐림순창군5.2℃
  • 흐림추풍령6.5℃
  • 맑음남해10.1℃
  • 흐림해남5.0℃
  • 맑음제주12.9℃
  • 흐림철원3.8℃
  • 흐림장수3.0℃
  • 흐림강릉13.6℃
  • 흐림함양군3.7℃
  • 흐림의성3.4℃
  • 흐림안동4.2℃
  • 흐림전주8.4℃
  • 흐림산청4.4℃
  • 흐림봉화2.4℃
  • 흐림천안4.9℃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동해10.2℃
  • 흐림충주5.1℃
  • 구름많음경주시5.0℃
  • 구름많음영덕10.0℃
  • 흐림북춘천5.1℃
  • 흐림강화6.7℃
  • 맑음완도9.5℃
  • 흐림이천5.4℃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수원7.3℃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태백4.7℃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울진9.0℃
  • 구름많음의령군4.7℃
  • 흐림원주6.6℃
  • 흐림고창군7.9℃
  • 구름많음대구7.8℃
  • 흐림보은5.3℃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서청주5.3℃
  • 흐림세종6.0℃
  • 맑음부산13.2℃
  • 흐림부여6.4℃
  • 맑음여수11.6℃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춘천5.6℃
  • 흐림청주8.0℃
  • 흐림강진군6.3℃
  • 흐림구미6.7℃

검찰 기소독점 깨졌다…검경 지휘관계서 이젠 '협력'관계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0:50:19
문재인 정부 3대 검찰 개혁입법 완성
검찰 수사관행과 절차에 큰 변화 예상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청구 없어질 듯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더불어 검찰개혁 3대 법안이 완성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90일 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진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까지 만들어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한정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직접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된 셈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