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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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1-09 10:46:23
"한국당, 패트법안 일괄처리 위해 대승적 결단해야"
"丁 국회 인준 추진…한국당, 합리적 결론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검찰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안 수립·제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했다"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으로 발이 묶여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종료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당도 국민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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