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검찰 인사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한 대통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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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한 대통령에 있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8 18:11:07
'하명수사 의혹' 이광철-최강욱 인사판 짜는 것 '적절한가'에는 즉답 피해 청와대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이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을 두고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검찰이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비서관과 최 비서관은 각각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비리 등의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 내 책임자들의 인사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해당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의 적절한지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애초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여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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