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자금조달계획서 더 깐깐해진다···증빙서류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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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금조달계획서 더 깐깐해진다···증빙서류 15종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7 10:27:13
국토부 입법예고…이르면 3월부터 시행
소명내역 구체화·증빙서류 추가 제출 등 요건 강화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이르면 3월부터 더욱 깐깐해진다. 탈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소명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서울 강남권 아파트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 증빙서류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또 주택 구매자금 중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금괴나 비트코인 등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히도록 했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15종으로 규정했다. 

조달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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