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조국 영장기각, 법원의 판단 존중…檢의 무리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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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기각, 법원의 판단 존중…檢의 무리한 판단"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7 16:52:09
"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다고 해"…'죄질 좋지 않다' 표현엔 발끈
"기각사유 전문에 없는 해석이 들어가"…"직권 범위 법원 최종판결"
靑 관계자 "기각사유 전문 본건 아냐…전반적 상황 고려한 언급"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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