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재철 "文의장, 파렴치한 의사진행…'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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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의장, 파렴치한 의사진행…'역사의 죄인'"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4 09:59:39
"좌파 충견 노릇…형사고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법 허용 회기결정 무제한 토론 거부…법 위반"
"권력의 시녀로 전락…입법부 수장으로 인정 못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국회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의장은 참으로 추했다"며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노릇을 충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문 의장은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여당이 낸 회기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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