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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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09:35:37
"적성 맞지 않는 보직…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 느낄 것" 경계초소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해안경계초소의 부소초장으로 발령받은 A 씨는 한달 뒤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나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A 씨가 개인적 채무 때문에 괴로워했다면서 이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소초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며 "부소초장으로 가기 싫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소초에서는 강제 초과근무 등 때문에 여러 병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피로를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발령되는 데 대해 좌절감과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며 "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부소초장으로서의 임무수행', 즉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돼 적응장애가 발병했고 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고갈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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