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 맑음산청15.0℃
  • 맑음서울19.4℃
  • 맑음남원19.2℃
  • 맑음정읍19.3℃
  • 맑음영덕16.2℃
  • 맑음인천20.5℃
  • 맑음장수11.9℃
  • 맑음홍천13.8℃
  • 맑음고창19.8℃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진주13.8℃
  • 맑음충주14.2℃
  • 맑음통영20.5℃
  • 맑음대관령7.4℃
  • 맑음이천15.0℃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합천15.0℃
  • 맑음남해20.1℃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서산17.0℃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순천14.3℃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백령도18.1℃
  • 맑음인제12.2℃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포항23.4℃
  • 맑음여수21.5℃
  • 맑음춘천13.8℃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청송군11.8℃
  • 맑음보성군19.2℃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고흥17.2℃
  • 맑음안동16.7℃
  • 맑음동두천14.6℃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광주20.4℃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창원20.6℃
  • 맑음밀양17.1℃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제주22.5℃
  • 맑음해남19.6℃
  • 맑음강진군19.4℃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북강릉14.1℃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거창13.6℃
  • 맑음속초16.2℃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영천14.0℃
  • 맑음강릉16.0℃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임실15.3℃
  • 맑음성산23.8℃
  • 맑음영광군18.7℃
  • 맑음수원19.0℃
  • 맑음대구16.7℃
  • 맑음고산21.5℃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철원12.1℃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의령군14.4℃
  • 맑음장흥18.1℃
  • 맑음동해15.8℃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봉화10.8℃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09:35:37
"적성 맞지 않는 보직…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 느낄 것" 경계초소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해안경계초소의 부소초장으로 발령받은 A 씨는 한달 뒤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나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A 씨가 개인적 채무 때문에 괴로워했다면서 이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소초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며 "부소초장으로 가기 싫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소초에서는 강제 초과근무 등 때문에 여러 병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피로를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발령되는 데 대해 좌절감과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며 "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부소초장으로서의 임무수행', 즉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돼 적응장애가 발병했고 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고갈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