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광주26.7℃
  • 박무울릉도24.0℃
  • 흐림양평25.4℃
  • 흐림파주23.7℃
  • 흐림서청주25.7℃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고창26.2℃
  • 흐림홍성25.7℃
  • 흐림영주25.8℃
  • 흐림의성25.8℃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6.9℃
  • 구름많음북춘천26.2℃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강화23.2℃
  • 흐림장수25.5℃
  • 구름많음속초30.6℃
  • 흐림원주25.5℃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서귀포26.3℃
  • 흐림동두천23.7℃
  • 흐림수원24.2℃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포항31.5℃
  • 맑음강릉31.6℃
  • 비서울24.0℃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진주27.8℃
  • 흐림고창군26.4℃
  • 맑음울산29.8℃
  • 구름많음남해27.2℃
  • 맑음북강릉32.0℃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제천24.7℃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부여25.8℃
  • 흐림영월25.4℃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봉화25.1℃
  • 비청주26.8℃
  • 비인천23.6℃
  • 구름많음밀양30.2℃
  • 흐림청송군26.8℃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대구31.5℃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천안26.7℃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태백24.6℃
  • 흐림이천25.4℃
  • 흐림임실26.3℃
  • 흐림울진31.3℃
  • 흐림인제25.6℃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흑산도27.4℃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완도26.5℃
  • 비대전25.7℃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제주29.5℃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세종25.6℃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정읍27.0℃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순천25.8℃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2 09:35:37
"적성 맞지 않는 보직…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 느낄 것" 경계초소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해안경계초소의 부소초장으로 발령받은 A 씨는 한달 뒤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나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A 씨가 개인적 채무 때문에 괴로워했다면서 이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소초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며 "부소초장으로 가기 싫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소초에서는 강제 초과근무 등 때문에 여러 병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피로를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발령되는 데 대해 좌절감과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며 "누구라도 심각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부소초장으로서의 임무수행', 즉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돼 적응장애가 발병했고 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고갈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