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현 CJ 회장,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1562억원 취소"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춘천27.0℃
  • 비수원23.6℃
  • 흐림영덕30.6℃
  • 구름많음함양군30.2℃
  • 구름많음남해29.9℃
  • 맑음대구34.0℃
  • 흐림영주27.0℃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흑산도29.5℃
  • 흐림북춘천27.8℃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안동28.8℃
  • 맑음의령군32.3℃
  • 구름많음속초33.6℃
  • 구름많음북창원30.5℃
  • 구름많음성산27.7℃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북부산29.7℃
  • 흐림인제26.3℃
  • 구름많음영천33.6℃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목포26.8℃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여수27.8℃
  • 구름많음정읍27.6℃
  • 맑음진주30.4℃
  • 구름많음경주시34.1℃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추풍령27.8℃
  • 흐림영월26.0℃
  • 구름많음백령도24.9℃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북강릉32.3℃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서산25.1℃
  • 흐림홍천27.0℃
  • 구름많음포항33.7℃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강진군27.9℃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제천25.3℃
  • 구름많음밀양32.4℃
  • 흐림태백24.4℃
  • 박무광주27.3℃
  • 맑음부안28.0℃
  • 흐림구미27.9℃
  • 구름많음울산31.5℃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봉화26.0℃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세종27.7℃
  • 흐림정선군27.0℃
  • 맑음강릉32.4℃
  • 흐림순창군26.7℃
  • 흐림홍성26.2℃
  • 흐림장수25.5℃
  • 흐림의성26.4℃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전주27.5℃
  • 흐림원주26.7℃
  • 구름많음고창군26.5℃
  • 맑음광양시29.3℃
  • 비인천23.1℃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동해33.5℃
  • 흐림강화23.3℃
  • 흐림철원24.3℃
  • 비서울23.7℃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울진31.7℃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동두천24.1℃
  • 흐림임실26.9℃
  • 구름많음순천28.4℃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김해시30.4℃
  • 맑음부여27.3℃

이재현 CJ 회장,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1562억원 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1 16:52:38
증여세액 취소…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나머지는 기각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 이재현 CJ 회장. [CJ그룹 제공]

서울고법 행정 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증여세액은 156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