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고흥18.9℃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영천15.0℃
  • 맑음세종19.6℃
  • 맑음춘천14.9℃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울릉도20.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제천13.3℃
  • 맑음경주시15.6℃
  • 맑음밀양17.7℃
  • 맑음서산18.7℃
  • 맑음추풍령14.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주14.7℃
  • 맑음거창14.6℃
  • 맑음부여17.0℃
  • 맑음태백10.3℃
  • 맑음성산23.9℃
  • 맑음보령
  • 구름많음산청15.9℃
  • 맑음울진16.2℃
  • 맑음서울19.8℃
  • 맑음북부산21.4℃
  • 맑음합천16.3℃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백령도18.3℃
  • 맑음청주22.0℃
  • 맑음금산16.5℃
  • 맑음구미17.1℃
  • 맑음홍성17.7℃
  • 맑음거제20.6℃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창원20.5℃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2.1℃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강릉17.0℃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봉화11.5℃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보은15.6℃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서귀포22.9℃
  • 맑음원주18.5℃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함양군14.8℃
  • 맑음양평17.2℃
  • 맑음청송군12.9℃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통영20.9℃
  • 구름많음고창18.8℃
  • 맑음의성14.3℃
  • 맑음천안16.3℃
  • 맑음속초16.6℃
  • 맑음북강릉15.1℃
  • 맑음파주14.8℃
  • 맑음영월14.7℃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장수13.7℃
  • 맑음영덕16.6℃
  • 맑음북춘천14.0℃
  • 맑음대관령8.3℃
  • 맑음장흥19.6℃
  • 맑음수원18.9℃
  • 맑음대전20.7℃
  • 맑음의령군14.9℃
  • 맑음포항23.1℃
  • 맑음상주16.6℃
  • 맑음이천15.8℃
  • 맑음서청주19.0℃
  • 맑음안동17.1℃
  • 맑음강화15.7℃
  • 맑음인제13.4℃
  • 맑음충주16.3℃
  • 맑음부산21.2℃
  • 맑음북창원20.4℃
  • 맑음동두천15.6℃
  • 맑음홍천15.2℃
  • 맑음철원13.2℃
  • 맑음남해20.4℃
  • 맑음인천21.4℃
  • 맑음정선군12.9℃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5:49:40
복지부, 내년부터 사전급여 지급 '요양병원→환자'로 변경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매월 안내…진료 3~5개월 후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