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보성군29.8℃
  • 맑음금산29.1℃
  • 구름많음부여27.6℃
  • 맑음구미33.5℃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인제27.2℃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완도29.4℃
  • 맑음강릉32.4℃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북부산31.6℃
  • 구름많음청송군30.5℃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충주30.1℃
  • 맑음흑산도30.4℃
  • 맑음추풍령29.4℃
  • 맑음창원31.8℃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속초33.6℃
  • 구름많음밀양34.1℃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전주29.0℃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부산29.6℃
  • 맑음북강릉33.8℃
  • 구름많음경주시35.7℃
  • 구름많음거창31.8℃
  • 맑음동해33.5℃
  • 맑음합천34.1℃
  • 맑음영주29.1℃
  • 구름많음세종27.6℃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봉화28.5℃
  • 흐림춘천26.6℃
  • 흐림북춘천26.6℃
  • 구름많음광양시31.4℃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안동31.2℃
  • 구름많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제주32.7℃
  • 흐림남원29.7℃
  • 맑음진주32.2℃
  • 구름많음제천27.7℃
  • 맑음목포28.7℃
  • 맑음보령27.5℃
  • 맑음고창군29.0℃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인천24.1℃
  • 구름많음함양군31.5℃
  • 흐림홍천26.3℃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강화25.2℃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포항35.0℃
  • 맑음양산시33.0℃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순천28.9℃
  • 구름많음영월28.9℃
  • 흐림울진32.8℃
  • 맑음상주30.7℃
  • 맑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4.3℃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서귀포26.8℃
  • 맑음문경30.5℃
  • 구름많음홍성27.0℃
  • 구름많음산청32.6℃
  • 맑음영광군29.7℃
  • 흐림정선군27.6℃
  • 구름많음영덕31.2℃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성산30.0℃
  • 박무광주31.3℃
  • 맑음김해시32.2℃
  • 맑음부안28.9℃
  • 흐림장흥29.1℃
  • 구름많음영천32.9℃
  • 구름많음해남27.3℃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9 15:49:40
복지부, 내년부터 사전급여 지급 '요양병원→환자'로 변경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매월 안내…진료 3~5개월 후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