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공범에 징역형 구형

  • 맑음산청33.3℃
  • 맑음경주시36.2℃
  • 구름많음보성군31.4℃
  • 맑음영주29.9℃
  • 구름많음고흥31.0℃
  • 맑음진주33.5℃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속초33.9℃
  • 구름많음거제26.7℃
  • 맑음창원31.6℃
  • 흐림춘천26.7℃
  • 구름많음밀양34.7℃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순천30.3℃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충주29.6℃
  • 흐림서귀포27.0℃
  • 맑음목포29.0℃
  • 맑음금산29.5℃
  • 맑음상주31.0℃
  • 맑음부산30.1℃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북부산31.6℃
  • 맑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울릉도27.8℃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세종28.5℃
  • 흐림북춘천27.1℃
  • 맑음울산34.0℃
  • 구름많음보은29.1℃
  • 맑음보령28.1℃
  • 맑음포항35.8℃
  • 구름많음완도30.6℃
  • 맑음제주32.6℃
  • 맑음함양군31.8℃
  • 맑음대관령25.7℃
  • 맑음동해33.8℃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강진군30.3℃
  • 맑음군산27.4℃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영천33.2℃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장흥30.2℃
  • 맑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성산29.8℃
  • 맑음부여29.8℃
  • 맑음의성33.3℃
  • 맑음광양시32.2℃
  • 흐림철원24.5℃
  • 맑음양산시33.7℃
  • 구름많음울진34.4℃
  • 흐림진도군27.4℃
  • 맑음홍성27.7℃
  • 맑음의령군32.5℃
  • 흐림인제27.0℃
  • 맑음광주31.6℃
  • 맑음순창군31.2℃
  • 맑음강릉33.0℃
  • 맑음백령도26.3℃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영월28.9℃
  • 흐림양평26.1℃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문경30.6℃
  • 맑음북창원32.3℃
  • 맑음임실29.9℃
  • 흐림강화25.5℃
  • 맑음태백27.3℃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전주29.3℃
  • 맑음김해시31.7℃
  • 맑음안동31.7℃
  • 맑음북강릉34.4℃
  • 맑음영광군30.2℃
  • 맑음합천35.0℃
  • 구름많음봉화30.1℃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영덕34.1℃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정선군29.6℃
  • 맑음흑산도30.2℃
  • 맑음정읍30.6℃
  • 구름많음서청주28.6℃

검찰,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공범에 징역형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6 14:55:47
"단순 취업 로비 아닌, 공정성 사고판 중대 범행"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기소)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동생 공범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닌 공정성을 사고판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박 씨는 조 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국 동생 조 씨로부터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후 합격 대가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7년 채용에서도 조국 동생과 공모해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또 지난 8월 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조 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