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정당"…공정위 사실상 승소

  • 맑음태백20.8℃
  • 맑음의령군19.9℃
  • 맑음북부산23.1℃
  • 맑음양산시23.2℃
  • 맑음흑산도19.6℃
  • 맑음원주21.6℃
  • 맑음상주19.5℃
  • 맑음천안20.7℃
  • 맑음대구19.6℃
  • 맑음보성군20.1℃
  • 맑음밀양21.6℃
  • 맑음금산20.8℃
  • 맑음목포18.8℃
  • 맑음추풍령20.8℃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문경19.8℃
  • 맑음전주22.3℃
  • 맑음이천20.1℃
  • 맑음고흥21.4℃
  • 맑음임실22.8℃
  • 맑음진도군20.4℃
  • 맑음인천20.7℃
  • 맑음성산18.3℃
  • 맑음순천22.6℃
  • 맑음영광군22.2℃
  • 맑음여수19.5℃
  • 맑음울산19.5℃
  • 맑음서청주20.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주20.4℃
  • 맑음수원21.3℃
  • 맑음함양군21.5℃
  • 맑음영주20.2℃
  • 맑음영덕19.4℃
  • 맑음부안22.5℃
  • 맑음합천21.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양평19.2℃
  • 맑음강릉20.0℃
  • 맑음부여21.1℃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봉화20.9℃
  • 맑음광주22.1℃
  • 맑음청주22.1℃
  • 맑음고창23.1℃
  • 맑음북강릉20.6℃
  • 맑음안동20.5℃
  • 맑음구미20.1℃
  • 맑음제주18.5℃
  • 맑음파주20.6℃
  • 맑음군산20.8℃
  • 맑음인제20.7℃
  • 맑음서산22.0℃
  • 맑음제천19.2℃
  • 맑음청송군21.9℃
  • 맑음남해19.0℃
  • 맑음홍천20.8℃
  • 맑음동두천22.2℃
  • 맑음정선군21.4℃
  • 맑음보은20.0℃
  • 맑음부산22.2℃
  • 맑음장흥22.2℃
  • 맑음춘천19.9℃
  • 맑음보령18.6℃
  • 맑음거창21.5℃
  • 맑음경주시21.0℃
  • 맑음장수21.5℃
  • 맑음영천20.8℃
  • 맑음순창군21.8℃
  • 맑음서울22.3℃
  • 맑음산청21.5℃
  • 맑음철원21.0℃
  • 맑음의성21.7℃
  • 맑음강화20.4℃
  • 맑음거제20.7℃
  • 맑음영월20.7℃
  • 맑음세종20.9℃
  • 맑음북창원22.4℃
  • 맑음김해시22.3℃
  • 맑음포항17.8℃
  • 맑음완도22.8℃
  • 맑음강진군23.0℃
  • 맑음통영21.0℃
  • 맑음백령도15.3℃
  • 맑음동해15.9℃
  • 맑음대관령20.4℃
  • 맑음속초14.1℃
  • 맑음울진16.4℃
  • 맑음울릉도16.7℃
  • 맑음남원21.1℃
  • 맑음해남22.6℃
  • 맑음북춘천20.5℃
  • 맑음대전21.7℃
  • 맑음정읍22.2℃
  • 맑음충주21.1℃

법원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정당"…공정위 사실상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4 12:02:18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랜드 확약 안지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300여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관련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며 "부당성 경쟁제한성에 대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과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퀄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이미 낸 상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퀄컴이 프랜드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2만5000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FRAND)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고 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1심을 맡기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예외적인 2심제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