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4건 국회 자동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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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4건 국회 자동 부의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03 08:33:13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끝나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상정은 미지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끝난 이날이 부의 가능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법은 본회의 상정만 남겨놓게 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상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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