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7살 입양, 40살 국적 회복 신청…법원 "병역 기피로 불허"

  • 맑음완도10.0℃
  • 맑음상주6.5℃
  • 맑음흑산도11.6℃
  • 맑음여수12.6℃
  • 맑음문경6.1℃
  • 맑음수원8.3℃
  • 맑음의성4.7℃
  • 맑음고산12.9℃
  • 맑음춘천7.9℃
  • 맑음산청6.1℃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춘천6.6℃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양산시11.3℃
  • 맑음거창4.2℃
  • 맑음제천4.7℃
  • 맑음금산6.0℃
  • 맑음양평9.8℃
  • 맑음서귀포13.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세종9.1℃
  • 맑음해남6.3℃
  • 맑음의령군4.8℃
  • 맑음영주4.9℃
  • 맑음이천8.6℃
  • 맑음보령8.6℃
  • 맑음인제6.2℃
  • 맑음강릉8.7℃
  • 맑음북강릉6.7℃
  • 맑음장흥6.6℃
  • 맑음거제8.2℃
  • 맑음성산11.4℃
  • 맑음홍천7.7℃
  • 맑음인천11.3℃
  • 맑음구미6.8℃
  • 맑음철원7.4℃
  • 맑음제주12.9℃
  • 맑음태백4.5℃
  • 맑음전주10.2℃
  • 맑음대관령2.2℃
  • 맑음정읍8.4℃
  • 맑음김해시10.7℃
  • 맑음서울12.9℃
  • 맑음광주12.2℃
  • 맑음보성군6.5℃
  • 맑음울산8.0℃
  • 맑음장수3.7℃
  • 맑음서청주6.8℃
  • 맑음밀양7.5℃
  • 맑음부여6.6℃
  • 맑음경주시5.6℃
  • 맑음고창7.2℃
  • 맑음부안9.4℃
  • 맑음영월6.6℃
  • 맑음영덕4.7℃
  • 맑음대구8.2℃
  • 맑음강화6.9℃
  • 맑음파주5.5℃
  • 맑음남해11.0℃
  • 맑음진주5.8℃
  • 맑음창원11.2℃
  • 맑음함양군4.0℃
  • 맑음속초8.8℃
  • 맑음영광군7.5℃
  • 맑음고창군7.3℃
  • 맑음고흥6.1℃
  • 맑음임실5.9℃
  • 맑음강진군8.1℃
  • 맑음보은5.3℃
  • 맑음울릉도9.9℃
  • 맑음원주9.4℃
  • 맑음동두천9.0℃
  • 맑음서산6.3℃
  • 맑음대전10.2℃
  • 맑음순천4.9℃
  • 맑음남원7.5℃
  • 맑음순창군8.1℃
  • 맑음충주7.1℃
  • 맑음광양시10.9℃
  • 맑음부산13.1℃
  • 맑음북부산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청송군2.2℃
  • 맑음포항9.1℃
  • 맑음합천6.1℃
  • 맑음청주13.2℃
  • 맑음천안6.7℃
  • 맑음홍성8.4℃
  • 맑음동해8.0℃
  • 맑음정선군4.9℃
  • 맑음안동7.6℃
  • 맑음영천4.8℃
  • 맑음군산9.2℃
  • 맑음울진11.0℃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17살 입양, 40살 국적 회복 신청…법원 "병역 기피로 불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2 09:56:03
"2009년부터 국내 체류 불구 병역의무 면제되는 38세 지나 신청" 17살에 해외에 사는 부모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살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975년생으로 1992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당시 해당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양자로 입양된 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A 씨는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서 직장을 얻었음에도 40세가 된 2015년에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으로 보고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 씨는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