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사무처 등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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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사무처 등 전격 압수수색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8 14:25:20
검찰, '불법 사보임' 관련 국회법 개정 당시 자료 확보 차원
지난 26일 밀양구치소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의원 소환 조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직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며,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기록물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가 됐던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 당시의 법안 논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국회방송을 2차례 압수수색하며 충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패스스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민주당 의원 35명은 전원 조사를 마쳤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경남 밀양구치소에 수감된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을 지난 2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

나머지 한국당 관계자들은 당초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이다.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 판단 시점은 추가 압수수색한 자료의 분석과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중순 쯤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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