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사무처 등 전격 압수수색

  • 맑음강화17.9℃
  • 맑음김해시20.4℃
  • 맑음청주18.7℃
  • 맑음영천17.6℃
  • 맑음영덕18.1℃
  • 맑음보은17.4℃
  • 맑음인제18.0℃
  • 맑음합천17.3℃
  • 맑음통영20.1℃
  • 맑음밀양18.2℃
  • 맑음양산시22.1℃
  • 맑음수원19.0℃
  • 맑음산청16.6℃
  • 맑음인천19.2℃
  • 맑음이천17.5℃
  • 맑음금산17.1℃
  • 맑음남해16.1℃
  • 맑음해남20.7℃
  • 맑음울진16.2℃
  • 맑음진도군20.4℃
  • 맑음대전18.4℃
  • 맑음영광군18.8℃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20.1℃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8.2℃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19.8℃
  • 맑음장수19.3℃
  • 맑음북강릉15.7℃
  • 맑음경주시18.1℃
  • 맑음거창18.0℃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20.3℃
  • 맑음광양시20.0℃
  • 맑음광주20.5℃
  • 맑음춘천16.5℃
  • 맑음북춘천17.2℃
  • 맑음임실19.8℃
  • 맑음세종18.3℃
  • 맑음고흥19.9℃
  • 맑음충주18.1℃
  • 맑음영월18.5℃
  • 맑음정읍20.2℃
  • 맑음보령21.1℃
  • 맑음양평16.5℃
  • 맑음목포16.6℃
  • 맑음북창원20.3℃
  • 맑음제천16.9℃
  • 맑음고창군20.7℃
  • 맑음서청주17.6℃
  • 맑음부안18.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8℃
  • 맑음완도19.3℃
  • 맑음부산21.6℃
  • 맑음원주17.7℃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6.3℃
  • 맑음철원17.9℃
  • 맑음서울20.1℃
  • 맑음홍천17.6℃
  • 맑음진주18.1℃
  • 맑음강릉16.3℃
  • 맑음속초13.9℃
  • 맑음장흥20.0℃
  • 맑음흑산도18.4℃
  • 맑음동두천19.6℃
  • 맑음북부산21.1℃
  • 맑음백령도14.7℃
  • 맑음여수17.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의성18.1℃
  • 맑음대관령18.8℃
  • 맑음제주17.7℃
  • 맑음천안18.8℃
  • 맑음봉화18.3℃
  • 맑음동해15.4℃
  • 맑음구미17.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추풍령17.8℃
  • 맑음강진군20.4℃
  • 맑음거제18.8℃
  • 맑음고산19.1℃
  • 맑음태백20.5℃
  • 맑음남원17.5℃
  • 맑음영주17.3℃
  • 맑음군산19.1℃
  • 맑음보성군19.8℃
  • 맑음부여18.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서산20.4℃
  • 맑음고창20.8℃
  • 맑음파주17.9℃
  • 맑음함양군18.2℃
  • 맑음포항16.9℃
  • 맑음순창군18.3℃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사무처 등 전격 압수수색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8 14:25:20
검찰, '불법 사보임' 관련 국회법 개정 당시 자료 확보 차원
지난 26일 밀양구치소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의원 소환 조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직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며,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기록물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가 됐던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 당시의 법안 논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국회방송을 2차례 압수수색하며 충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패스스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민주당 의원 35명은 전원 조사를 마쳤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경남 밀양구치소에 수감된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을 지난 2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

나머지 한국당 관계자들은 당초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이다.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 판단 시점은 추가 압수수색한 자료의 분석과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중순 쯤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