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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안부행동 "'문희상안'으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8 09:52:08
미국내 위안부 인권단체들 '문희상안'에 강력 반발
"법안 추진시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위안부행동(CARE) 등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은 27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위안부 포괄해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위안부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의장은 국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어 보인다"면서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는 쏙 뺀 채 돈만 쥐여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성명에는 위안부정의연대, 워싱턴 위안부연대, 애틀랜타 위안부 기림비 TF 등이 함께했으며, 이들 단체는 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또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위안부행동은 특히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30년간 용감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인 덕분에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정치적·외교적 분쟁 거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 의회결의를 통한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 학교 교육, 기림비·박물관 건립 등 7가지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기부금 조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꿔 3000억원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각 재단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하며,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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