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靑에 보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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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靑에 보고했나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21:57:36
일부 언론 "검찰 측, '보고 정황' 진술·증거 확보"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 수색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청와대에 압수 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확보했다고 27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또한 검찰이 청와대가 사건 첩보를 내려보낸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계획과 사건 관계자 소환 계획 등 수사 내용을 10여 차례 보고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단순한 첩보 수준이 아니다. 상당한 분량의 김 전 시장 관련 정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최소 10여 차례)로 보고한 정황도 검찰 측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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