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장 변경 적합성 검토 뒤 결정"

  • 흐림안동25.4℃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포항28.7℃
  • 맑음김해시27.7℃
  • 맑음밀양26.0℃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철원22.7℃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남해26.1℃
  • 구름많음춘천23.8℃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홍성24.8℃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부산25.3℃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청주26.0℃
  • 맑음울진26.4℃
  • 맑음완도25.1℃
  • 맑음고흥23.4℃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금산23.0℃
  • 맑음대구28.0℃
  • 맑음속초27.5℃
  • 흐림수원22.9℃
  • 맑음거제26.5℃
  • 흐림충주24.8℃
  • 흐림의성25.3℃
  • 맑음제주27.5℃
  • 흐림청송군25.7℃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세종23.2℃
  • 흐림원주24.6℃
  • 맑음영덕26.8℃
  • 맑음여수27.4℃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창원27.4℃
  • 맑음파주22.0℃
  • 흐림대전25.4℃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태백21.0℃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인천23.5℃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서울23.9℃
  • 맑음영천27.0℃
  • 맑음합천23.8℃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상주25.7℃
  • 맑음광양시25.0℃
  • 맑음해남23.0℃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서귀포26.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거창21.9℃
  • 흐림천안23.0℃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강릉28.6℃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동해28.1℃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울산27.3℃
  • 맑음강진군23.8℃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2.2℃
  • 구름많음경주시28.5℃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장흥23.0℃

法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장 변경 적합성 검토 뒤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6 11:49:42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 동일성 전제…두 사건 동일성 여부 판단 어려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재판과 사모펀드 투자 등 재판의 병합이 보류됐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등 등 14개 혐의 사건의 재판 병합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